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이거나 복지제도를 이용하려면 현재 기준중위소득 표와 나의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생활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잘 따라오세요.

 

 

1. 기준중위소득 100% 뜻은?

기초생활보장대상 기준을 알아보실 분들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으로 줄을 세웠을때 딱 절반인 50번째에 위치한 사람을 기준으로 매긴 소득을 말합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100%라면 전국민의 50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정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중위소득46%)
955,830 1,589,831 2,040,015 2,484,443 2,912,116 3,324,871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위 표와 같이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207만원부터 6인가구 722만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4인가족이며, 기준중위소득 계산시 220만원이 나왔다면, 주거급여는 248만원으로 28만원이 높아, 받지 못하지만 220만원 아래인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20만원 - 162만원 = 약 5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기준 내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은?

1) 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앞선 예시와 같이 내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야 각 급여 별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내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아래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후 기준중위소득 비율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래 기준중위소득 100% 표를 보고 설명드립니다.

 

예시)직장가입자이고, 2인가구일 경우

 - 건강보험료를 11만원 납부하고 있다면, 기준인 123,511원 미만이므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기준중위소득 11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802,000 135,693 89,972 137,254
3 4,879,000 173,332 128,505 175,359
4 5,942,000 212,442 175,189 215,567
5 6,964,000 250,789 223,186 255,791
6 7,951,000 284,769 264,991 291,898
7 8,919,000 320,126 305,817 332,208
8 9,886,000 359,887 354,030 379,133
9 10,854,000 403,785 402,840 434,962
10 11,821,000 434,962 436,179 476,875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기준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702,000 96,150 28,896 97,102
2 4,494,000 159,423 122,890 161,135
3 5,766,000 206,304 167,633 209,382
4 7,022,000 250,789 223,186 255,791
5 8,230,000 291,898 273,699 299,947
6 9,397,000 346,067 335,569 359,887
7 10,540,000 379,133 375,956 403,785
8 11,684,000 434,962 436,179 476,875
9 12,827,000 476,875 481,248 521,613
10 13,970,000 521,613 527,523 563,270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910,000 103,263 39,753 104,294
2 4,839,000 173,332 128,505 175,359
3 6,209,000 222,624 187,378 226,361
4 7,562,000 272,226 249,281 278,492
5 8,863,000 320,126 305,817 332,208
6 10,120,000 359,887 354,030 379,133
7 11,351,000 403,785 402,840 434,962
8 12,582,000 476,875 481,248 521,613
9 13,814,000 521,613 527,523 563,270
10 15,045,000 563,270 570,140 625,329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325,000 118,789 60,944 120,087
2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533,000 126,502 74,650 127,725
2 5,876,000 209,382 171,468 212,442
3 7,540,000 272,226 249,281 278,492
4 9,182,000 332,208 319,686 346,067
5 10,763,000 403,785 402,840 434,962
6 12,288,000 476,875 481,248 521,613
7 13,783,000 521,613 527,523 563,270
8 15,278,000 563,270 570,140 625,329
9 16,774,000 625,329 628,210 729,187
10 18,269,000 729,187 717,192 934,511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이상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복지정책의 모든 지표로 사용되니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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