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지역 자체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확인은 아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지원 안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자 이제, 손실보상금 제도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정리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 2021년 7월7일부터 2021년 9월30일 기간동안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하여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위 신청대상 조건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군별 코로나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https://www.fnnews.com/news/202110081756236264

 

“힘든건 똑같은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서 제외된 자영업자의 눈물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영업제한을 당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손실보상에서 제외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한국여행업협회 서대훈 국장)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여행업 등 경영위

www.fnnews.com

 

원래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 으로 한정했지만, 이후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폭넓은 보상을 위해서)

 

내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소기업 기준 참고

매출액 10억원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매출액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매출액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매출액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매출액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 기준

-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위 산식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 위 계산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될 예정.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료가 없을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할 예정임

 

▼▼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확인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 확인 ▼▼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27일부터 신청가능(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서류제출 없음)

- 오프라인 : 11월3일부터 신청 가능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확인보상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10일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오프라인 :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확인보상 이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후,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오프라인 :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 1533-3300

 

▼확인보상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hwp
0.11MB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총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도움될만한 글들을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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