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이어지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정부 대책으로 방문돌봄종사자에 한해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 개요

 

코로나19에 따라 휴교와 휴원, 돌봄공백으로 많은 인력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가운데 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강사분들의 소득감소 등 안정적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금액

한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지급일은 요건 심사 후 2월 중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기간 내 분할지급합니다.

한시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강사는 신청가능합니다.

- 7종 종사자 : 재가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동돌봄/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아이돌보미 등

(단, 재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시 지급 가능)

 

한시지원금 자격요건

사업공고일 기준(1월15일)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일 경우(학교 축소 운영으로 근무하지 못한 강사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가능)

 

한시지원금 소득요건

'19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

'20년 신규 종사자는 '20년 소득 기입하고 증빙 서류 제출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혹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월25일(월) ~ 2월5일(금)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신분증, 핸드폰 지참)

 

첫 1주차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니 아래 날자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월30일 부터는 자유롭게 신청가능합니다.)

 

 

한시지원금 준비서류

관계기관 자료 제공으로 인해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어도 되지만 노무제공 시간이 미등록됐거나 '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정리

Q)소득요건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

A)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방문돌봄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19년 개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시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

 

이상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처럼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지원금이 무분별하게, 혹은 즉흥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다는 말은 곧 본인이 정보수집을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기적으로 정부의 지원금 정책에 귀를 기울이시고 헤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한시지원금은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신청마감일인 2월5일까지는 꼭 신청하시고 한시지원금 50만원 지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급은 2월 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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