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는 지난번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체감하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일명 재난기본소득을 다시한번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영업자 및 기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이재명 시장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2차재난지원금의 기본적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고 신청 홈페이지는 포스팅 하단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개요
지급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1. 1. 19.(화)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2.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3.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임(기준일 : 2021년 1월 19일 24:00)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
지급방식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월1일(월)부터 3월14일(일)까지 7시30분부터 23시까지이며 기존 보유 개인카드를 활용합니다.
(사용가능 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현장신청
3월1일(월)부터 4월30일(금)까지 주중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가능하며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수령하게 됩니다.
- 3월1일~3월27일은 토요일 신청 가능합니다.(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현장신청은 신분증 지참하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대리수령은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가능한 주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2월1일(월)부터 2월28일(일)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4월1일(목)부터 4월30일(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란 온라인 및 현장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조건
1.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2.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
3. 전통시장은 10억원 이상 매장도 사용가능합니다.
4. 해당 시군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합니다.
신청인은 누구로?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이나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가능
- 현장신청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신청)
경기도는 타 시도의 모범이 될만한 선례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선 포스팅의 신청기간과 요일을 참고하셔서 현장신청의 경우 헛걸음 하지 않도록 날짜 꼭 확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