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및 대상 차량 신청방법 정리. 전기차를 사긴 할 건데 내가 얼마나 지원받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합해 최종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대상 확인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전기차 > 전기승용 및 초소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제조사 : 기아 대창모터스 마이브 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 스마트솔루션즈 스텔란티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쎄보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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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국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등록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함

1. 구미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을 갖춘 개인

  • 3개월 기준은 시스템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 전일부터 역산으로 계산함
  • 공동소유 차량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이 등록 가능
  • 대표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등록, 대표 소유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함

2. 구미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리스 및 렌트용 차량 구매시 구미시 거주와 관련한 신청 요건은 해당 리스 및 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 용지의 주소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 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3. 법인택시는 사업장 소재지를 구미시에 두고 있어야 함

4. 구미시 소재한 공공기관(중앙기관 제외), 지방공기업 등

 

보조금 미지원 대상은?

1.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2. 연구기관이 연구 및 시험 목적으로 구매시

3.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량을 구매시

  • 승용 및 승합 : 2년, 화물 : 5년

4. 단,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보조금 지원받은 차량이 폐찰 될 경우는 제한기간 내 지원 가능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대상은?

  • 택시법인
  • 공공기관
  • 법인이 초소형,경형,승합 전기차 구매시
  •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전기화물차 구매시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이 환경부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시

보조금 신청시 신청 필수 사항

1.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전 차량 구매계약 체결

2. 신청일 기준 출고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차량만 가능

3.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4.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구미시" 아닌 경우 지급 불가

 

우선순위 보급물량 대상자는?

1.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참고) 차량구매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등 수급대상자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보급대수 

- 개인 및 사업자, 법인 및 기업 : 1대

- 택시법인 및 초소형, 경형 승합 전기차 구매하는 법인 : 10대 이하

추가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처에 의거 추가 지원 가능한 금액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중·대형, 소형)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초소형)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의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전기택시(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의 경우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구매시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면허증 제출)


●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를 도심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서(서식5)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전기승합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의 목적으로 구매함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초소형)차의 경우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

상반기 : 23.2.21.(화) ~ 6.30.(금) 18:00

하반기 : 23.7.3.(월) 09:00 ~ 23.12.15.(금) 18:00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1.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차량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 후, 전기자동차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리점에 제출

2. 자동차 대리점은 지원신청서 접수시 신청서류를 전기차보조금 시스템으로 제출

 

전기차 보조금 제출서류

공통적으로 발급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함

1. 공통 :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전기차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전기차보조금 지급 신처 유의사항 동의서

2. 선택(해당자에 한해 발급)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상이 및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 생애최초차량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주소)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노후 경유차 폐차 : 자동차등록증, 조기폐차 확인서(보조금 신청시 경유차 말소등록증)
  •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 소상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것만 인정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중요) 차량 구매계약서(사본)에는 출고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기차량 보조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급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신청 자격 부여함

전기차 및 제조 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일 확정 시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함

 

전기차량 보조금 지급 관련하여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납부하면 됨

 

전기차 보조금 관련 주의사항

1.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 말소시 5년, 그 밖의 경우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구미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및 보조금액 확인

전기차 차종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액 파일 알려드리니 다운받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대상차량 및 보조금.hwp
0.10MB

 

이상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상 차량에 맞게 신청하셔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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