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추경예산안의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꼭 해당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와 자주묻는 질문 정리했으니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비 지원이란?

 

그동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그동안 여러차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못한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 실직 및 휴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지원불가 :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1회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 지급 시기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로 복지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사료를 제출하면 된다.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자로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 및 재산감소 여부 등을 조사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됩니다.

 

소득 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 서류 목록은?

근로소득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제출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

 

-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중 제출가능 서류

 

사업자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통장사본 중 제출가능 서류

 

미등록 사업자 제출서류

 

-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긴급생계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이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사항이 올라오는대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날짜 꼭 확인하셔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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